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3년부터 ’15년까지 식품위생규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257곳을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40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재점검하여 9곳을 다시 적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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