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대내외 불활실성 증대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미국 금리인상, 북한 핵위협 등이 발생하면 24시간 비상대응체계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동해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LCR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차환율·가산금리 등 외화조달여건과 외국인 투자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한 차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DB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의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고, 제2금융권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이어 조선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와 유동성 현황 등을 관리하고, 현안 발생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채권은행 중심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반면 부실기업은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금감원은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과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꺾기 등에 대해 맞춤형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분산 관리되던 금융회사별 검사정보, 경영분석자료, 정보사항 등을 위한 상시감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권사 채무보증 등 잠재 리스크요인 관련 정보를 금융현장에서 직접 수집해 대응하고, 상시감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각 테마별 기획현장검사를 연계 실시해 리스크요인은 신속 제거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글로벌 규제체계에 따른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에 대해선 시가평가 중심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하고, 바젤Ⅲ 추가자본 적립에 대비해 은행의 자본관리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 제도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포용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량감 있는 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예금‧보험 등 전 금융권에 분산돼 있는 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 2년간의 개혁성과가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과제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미흡사항은 금융회사의 이행을 독려하고 제도적 장애요인 등은 추가 개혁과제로 채택해 해소될 때까지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취급 저축은행 확대를 유도, 사잇돌 대출의 상호금융권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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