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 제품 등 47개 제품이 리콜 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15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주방용품 등 45개 업체 5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를 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했다.
이날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돼 리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들은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신발,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넘은 이불세트 등 제품이 포함됐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과 크롬이 기준치를 넘은 어린이용 가죽제품,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습완구 등도 적발됐다.
주방용품에는 후드믹서 6개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오작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전기용품 중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는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와 절연보호가 미흡했고 케이블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되는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노트북과 휴대폰 등 휴대용 기기의 충전장치인 직류전원장치 일부 제품도 온도 기준을 초과했다.
산업부는 리콜 명령대상 전기용품 가운데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19개 업체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거·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접속해 리콜정보검색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을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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