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의 개포 시영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DB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의 부정사례가 124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동점검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 개선 권고,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서초구는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 강남구는 개포시영·개포주공4차, 송파구는 풍납우성, 강동구는 고덕주공2차·둔촌주공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 중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진 3개 조합은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또 그 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점검결과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