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분적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상법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해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경영안정성을 위협하는 등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규제법안이 많이 제출된 상태”라며 “문제점에 대해 국회에 더 충분히 설명하면 입법 과정에서 문제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병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에 대한 재계의 반대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계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적대적 인수합병시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차등의결권제(보유한 지분율 이상 혹은 이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 등 기업사냥꾼에 대처할 방어수단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0대 국회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며 “정치권의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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