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은 일본 광윤사의 차입금 상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금 대납을 위한 차입금 상환, 한국에서의 신규사업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31.5%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50%+1주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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