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시장에 신탁사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신탁사가 아파트 주민의 위탁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반포2차는 오는 27일까지 신탁사의 사업제안서를 받고 다음달 4일 신탁사를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신반포2차는 그동안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신탁방식은 일반방식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의 75% 이상이 신탁사를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면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사업을 위탁해 비용조달부터 분양까지 맡기기 때문이다. 이런 신탁방식 재건축은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신반포2차 외에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신반포궁전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공작아파트, 수정아파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도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초과이익 환수제'와도 연관이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올해까지 유예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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