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에 보험업법 위반으로 1~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 신계약 판매정지)와 3억9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로는 삼성생명이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3개사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은 지난 2010년 4월 이전 재해사망특약 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건이다.
당시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종신보험 가입 후 자살 면책기간(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돼있다.
한편 이번 제재심 안건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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