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규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사진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팔 때 적용받던 판매한도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도 대거 허용되면서 금융사의 AI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건수는 총 1106건으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7건과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24건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7개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특정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받는다. 이른바 '25%룰'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해당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은 75%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계열회사나 관계사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 이내에서만 모집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규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음에도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판매비중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농협 단위조합이 모집하는 농·어업인 대상 정책성보험은 25%룰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풍수해보험은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 금융위는 정책성 보험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보험도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했다.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도 대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JB우리캐피탈, KB국민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웰컴저축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현대카드 등 20개사가 대상이다.

이들 회사는 내부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챗봇, 업무 지원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례로 내부 전산실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안 관련 부가조건도 붙었다. 지정 기업은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의 생성형 AI 모델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개시 전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자체 보안대책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변경과 연장도 함께 의결됐다.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수협은행, 웰컴저축은행, 하나은행, 교보생명, 비바리퍼블리카 등 8개사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는 AI 모델 추가와 시스템 구성, 업무 방법 변경 등이 승인됐다.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와 한도증액 서비스, 뱅크몰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지정 기간이 각각 2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