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를 적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2건) 혐의자를 적발해 후속조치에 나섰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해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킨 뒤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사잔 거래 이용자는 가격·거래량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급증할 경우 추종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이 2건의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을 적발해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자료는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연계한 시세조종 설명도. /자료=금융위


'고래' 투자자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통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일시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행위는 인위적으로 유통 물량을 소진시키며 가격을 상승시킨 만큼 매도 전환 시에 가격 급락으로 인해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는 '고래'등 대형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높은 종목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 매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고래'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집 및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장경보(소수계정 거래집중)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