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조건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를 발표하며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오프라인 상품의 법적규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e-금융민원센터’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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