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27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매한 위메프에서 판매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실제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위메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부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합당한 면책 고지를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픈마켓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규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소셜커머스 등 판매업자에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메프에 따르면 위메프 플랫폼에는 소상공인 중심의 2만여 업체가 제공하는 약 180만여개의 상품이 판매∙중개되고 있다. 위메프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신선생, 원더배송 등의 직매입 방식을 제외하고 위메프의 직접 검사, 배송 등을 거치지 않고 판매된다.
이에 위메프는 “이번 ‘꽃게 판결’과 같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통법(식품통신판매업) 등 각종 법규에서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오픈마켓을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어 온 전자상거래 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되거나 추진되고 있다”며 “이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졌고 경쟁이 치열해졌음에도 이러한 현실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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