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는 오늘(28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규철 특검보가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종료일인 오늘(28일) 특검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밝혔던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이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 처분한 곳은 특검이고 처분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상 바로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별도의 기소 없이 관련 사건을 모두 검찰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팀이 검토해 본 결과,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한 개인비리를 포함해 모두 조사한 이후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있었다"며 "모든 수사결과를 검찰로 이첩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무 등 5명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처벌법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단순뇌물과 제3자 뇌물을 포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특검은 최씨의 재산은 추징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검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을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죄(향정)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전 대통령 자문의인 정희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미 구속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한다. 이밖에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방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해 12월1일 특검팀 발족 이후 90일간의 활동과 수사결과를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