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인용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김수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 자연인 신분이 됐다.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날 서울역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역 내에 설치된 TV를 통해 탄핵심판을 지켜보는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붐볐다. 
이정미 헌번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을 발표하자 서울역 곳곳에서 TV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박수와 함께 큰 환호성을 질렀다. 한 시민은 두손을 번쩍 들며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쳤다.

탄핵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수원행 열차를 취소하고 TV 앞에 앉았다는 전모씨(75세·여)는 “이번 탄핵 인용에 찬성한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에 근거한 판결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쪽에 설치된 TV를 응시하던 윤모씨(46·여)는 “대통령이기 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을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그러지 못했기에 탄핵 인용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결과로 국민들이 법을 잘 수호하고 법치주의에 근거한 대한민국이 바로 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탄핵 인용 결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소추를 당한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고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인용은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으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파면 사유가 충분하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