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혼쭐이 난 생명보험사들이 이번엔 연금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14일 "생보사들이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낮게 적용했다는 논란이 있어 주요 생보사의 산정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 생보사들이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 배당금 산정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배당금을 적립해 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지급하는 형식의 상품이다.


쌓아둔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더한 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수익률이 예상보다 더 좋으면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굴려 주겠다는 뜻. 하지만 생보사들은 생각보다 운용수익이 저조하자 예정이율을 깎아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번 연금보험금 지급 논란에 해당된 생보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KDB생명(옛 동아생명) 등 4곳이다.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됐지만 이를 '0'으로 간주해 예정이율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이어 이번 연금보험금 축소 지급까지 휘말리며 또 다시 금감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금융당국이 배당준비금 적립시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시기는 2003년이다. 해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부터 판매해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연금이 개시돼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배당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