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공휴일.

5월 9일이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을 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5월 9일은 5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60일이 되는 날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발생 시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날 대선이 실시되면서 국민들은 그 전 주에 황금연휴를 즐긴 뒤 대통령을 뽑게 됐다. 특히 월요일 휴가까지 활용해 연휴를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월 첫째주는 1일 노동절(월), 3일 석가탄신일(수), 5일 어린이날(금)로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진다. 휴가를 활용할 경우 4월 29일 토요일부터 5월 9일 화요일까지 최대 11일 연속 쉴 수도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이 5월 4일, 5일 이틀 동안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려는 이들은 이를 감안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비슷한 시기 실시했던 임시공휴일 지정은 따로 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난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일 어린이날과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는 이 주에 별도의 휴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해 제작된 한 달력에 12월20일이 대선일로 표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