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가 오늘(17일)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1회 공판에 나선 최유정 변호사는 미리 적어온 반성문을 낭독했다. 최 변호사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변호인이 대신 읽은 반성문에는, "저 자신의 교만함으로 야기된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상처를 주고 법의 준엄성을 흔들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 변호사는 또 "추징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가석방없는 6년형을 살게 될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나 여기서(구치소)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제 판사 생활과 변호사 생활 모두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언을 구하는 다른 수용자들의 질문에 절차적인 답변만 해줬는데도 고마워하면서 손을 잡아줄 때마다 울컥했다. 제가 피해를 드린 만큼 다시 법 질서와 공정성, 신뢰를 찾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치겠다"며 참회의 뜻을 비쳤다.
최 변호사는 반성문이 읽히는 동안 옆 자리에서 흐느끼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 변호사는 자신의 과오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며 반성 중이다. 1심에서 일부 증언 번복·모순이 있었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적정히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은 다른 부에 배당됐다가 담당 재판장과의 인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맡았지만, 저 또한 피고인과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정 전 대표의 2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에게서 보석 및 집행유예를 위해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5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 해당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