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손해보험상품은 직업 변경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면 직업급수가 변동돼 보험료가 증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소멸 또는 감소한 경우 합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감액청구일 기준으로 발생한 보험료의 차액분도 포함된다.
민병두 의원은 "법적 근거 부재로 합당한 보험료 감액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울어진 권리구조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커지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반면 가입자가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해외에서는 보험료 산정 당시 예상했던 위험이 줄어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끔 보험법상에 명문화해 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소멸 또는 감소한 경우 합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감액청구일 기준으로 발생한 보험료의 차액분도 포함된다.
민병두 의원은 "법적 근거 부재로 합당한 보험료 감액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울어진 권리구조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가입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커지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반면 가입자가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해외에서는 보험료 산정 당시 예상했던 위험이 줄어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끔 보험법상에 명문화해 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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