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이순신대교 교량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24시간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동식 축중기 2조 4개를 구입하고 단속원 5명을 투입해 이순신대교 양쪽에서 주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여수시, 광양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t 또는 축하중 10t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적발하면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교통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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