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생보사 9개사는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준비금을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금융감독원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매년 말 배당금을 따로 적립해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한다.
문제가 된 9개 생보사들은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만큼을 추가로 더해서 주기로 한 원칙을 어기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마이너스로 접어든 추가 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적립했다.
삼성생명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규모는 보험계약 19만 건에 700억원, 교보생명은 15만 건에 330억원이다. 1인당 액수로는 삼성생명이 37만원, 교보생명은 2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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