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의 중소건설사 엠케이기술단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체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엠케이기술단은 2013년 11월과 2015년 1월 청주시청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주 소각시설 사후 환경영향 조사' 건 등을 도급받아 수급사업자에 맡겼다. 그리고 2014년 12월~2016년 3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억62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용역위탁대금 1억2638만원의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도 지연이자 892만원을 주지 않았다.
체불 이유는 경영악화다. 엠케이기술단은 지자체의 공사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법정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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