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이 3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단말기지원금이 약 31% 감소했다고 전했다.
녹소연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25만6000원이던 단말기 지원금이 2016년 17만8000원으로 31% 줄었다”며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은 2013년 평균 25만6000원에서 2015년 22만2750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7만8083원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했다.
녹소연은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가 마케팅비용과 설비투자비용 등을 절감, 2013년 2조8000억원이던 영업이익이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며 “1인당 평균매출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는 신규 휴대폰(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 올해 9월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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