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노향 기자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집주인이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다가구주택 주인은 직접 거주하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분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집주인의 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의무가 주어져 세입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모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신고받은 세입자 모집계획을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