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올해 임금협상과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플랜트노조)가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첫 파업 선언이다.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플랜트노조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 방향을 선포했다. 지난달 플랜트노조는 전국 8개 지역에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찬성률 79.2%로 파업이 가결됐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포스코, 에쓰오일(S-OIL),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해 종합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 보건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진짜 사장'인 원청사가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플랜트노조가 제기한 발주·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이 교섭을 거부했다.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도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중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교섭요구 확정공고를 마친 상태다.

노조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과 직접 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랜트노조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플랜트노조는 "지난 4개월간 4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628개의 노조가 교섭을 시행했지만 교섭을 시작한 곳은 10개 정도로 1%에 그친다"며 "최근까지 현대엔지니어링 외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으며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계획하는 총파업에 전체 지부의 1차 상경 투쟁을 하고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노조원들과 8월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며 "향후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플랜트노조는 배관·용접·전기 등 공사의 필수 공정을 담당하는 전문 건설 노동자로 구성됐다.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유·석유화학·제철소·발전소 현장과 반도체 플랜트 공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주안 플랜트노조 위원장은 "중노위의 사용자성 인정에 따라 원청은 교섭을 회피할 명분이 없다"며 "노동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원청들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