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고 50%,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면 국내 총 과세기반(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의 총액)이 약 202조원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수영 의원실


현행 최고 50%,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면 국내 총 과세기반(세금을 매길 수 있는 소득의 총액)이 약 202조원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을 가로막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만큼 세율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효과를 함께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라고 제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한 가운데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맡았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과거의 기준에 묶인 초고세율 체계는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세 부담은 자본과 기업을 해외로 떠밀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 과세 기반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호나이스,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을 사례로 들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장벽 앞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이전을 택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기를 넘어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상속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 프레임과 감세 논쟁을 넘어 국내 자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율 22%로 인하 땐 장기적으로 누적세수 더 많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 유출 억제와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여러 이유로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수적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은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30% 세율 적용 시 과세기반 확대분은 국내 자본 유출 억제 98조9700억원,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48조원, 신규 해외 자본 유입 54조68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해 국가 전체 과세기반 규모 자체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국내 자본 유지, 해외 유출 억제 및 자본 유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을 약 22%로 제시했다. 유전알고리즘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반복 분석 결과,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13%로 나타났다. 연구는 약 3000만회의 정책 가중치 조합 변화에도 22%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정책 수용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장기 세수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유 교수는 최적세율 22%를 장기간 적용할 경우 2037년 연간 세수가 현행 50% 체계를 처음 역전하고 2043년에는 누적 세수도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누적 잠재 세수는 현행 50% 체계에서 약 1경402조원, 22% 시나리오에서 약 2경2825조원으로 나타나 약 1경2423조원 더 큰 장기 세수 기반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는 단순 감세가 아니라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고 자본 유출이 억제돼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25% 구간은 세수 관점에서 정책 최적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 완화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경영 연속성, 기업가정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속세 인하 논의를 과세기반, 자본 환류, 국익 관점에서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의 세습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상속세는 단순한 재산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승계와 자본 형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제도"라며 "세제가 기업 활동과 투자, 고용, 자본 축적,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단순한 세 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서 국내 과세기반 확대와 자본 이동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승계·자본 형성 위해 상속세 개편 필요"

토론자들은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정책, 자본시장,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속세는 조세정책·조세제도의 일부이지만 사실은 기업정책, 자본시장, 심지어 산업정책과도 연결된 환경이 됐다"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이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흐름도 언급했다. 그는 "상속세를 운영했던 상당수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자본이득세로 많이 전환했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이전을 허용하고 자녀가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도록 하면 자원을 활용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고 들어가는 비용과 세원 잠식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데이터를 공개해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권성오 센터장은 유 교수의 연구가 기존 세수 추계와 달리 행태 반응을 고려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 센터장은 "대부분 행태 반응을 배제하고 단순한 세수 추계를 기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는 상속세 맥락에 맞게 자금 유출과 해외 자산 복귀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행태 반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그 현실성을 더 설명하면 연구자들이 더 신뢰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다.

또 그는 상속세 인하가 결국 자본이득세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다. 그는 "상속세를 효율성 측면에서 낮추자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연결된다"며 "상속세율을 50%에서 40% 정도로 낮추는 수준이라면 논란이 덜하겠지만 20%나 10%까지 낮추면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망 시점까지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교수는 상속세가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상속세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려는 정부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상속세는 몇 세대를 거치면 대주주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을 때 나온다"며 "내가 열심히 일해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서민적 기업가정신"이라고 했다.

정부 "상속자 중 과세 대상은 6%"

반면 정부 측은 신중론을 폈다. 김만기 사무관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라며 "부모를 선택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별 세액을 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세율은 10~50% 누진세율 구조"라며 "2024년 기준 전체 상속 대상 인원 중 실제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인원은 약 6% 정도"라고 말했다.

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상속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상속 시점에서 기업 승계나 사업 승계 부분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아니라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아 승계가 어렵다는 응답도 30% 정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상속세뿐 아니라 기업 승계 전반의 관점에서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