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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의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충청지역 소재 2015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기간을 넘겼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 수급사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10개 이상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4개 업체에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