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신 회장의 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뇌물 혐의가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롯데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며 입찰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는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원(롯데케미칼), 28억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한 뒤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도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이후 검찰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돌려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4일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끝에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고,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전에 앞서 이미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에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롯데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의 대부분(90% 이상)을 면세점 사업부에 의지하는 호텔롯데의 상장 자체가 어려워지고,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주주 지배력을 줄이고 신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던 지배구조 개선 구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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