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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소멸됐던 1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도 돌려받거나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까지 관련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지금은 카드해지 시 1만원 이상의 포인트만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액의 잔여포인트는 소멸된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까지 카드해지 시 잔여포인트 활용방안을 마련해 1만원 미만의 포인트도 대금결제를 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월실적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카드사는 소비자의 전월실적을 계산해 부가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할부결제나 세금납부는 전월실적에서 제외되고 실적 산정기간과 카드대금 청구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아 실적 계산이 어렵다.

또 소비자에게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는 본인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전월실적을 별도로 고지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카드사는 통신요금·공과금 등의 결제금 승인 시 소비자에게 문자로 해당사항을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