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료사진=뉴시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음달인 5월1일부터 시작돼 31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격을 완화해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최대 지급금도 23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정부가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에 나서는 것은 이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세청 자료를 통한 분석을 보면, 근로장려금을 받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09년과 2010년에 연속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29만여 가구의 경우 2013년 연소득이 2008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구의 2008년 연소득은 847만2000원에 그쳤으나 2013에는 1641만7000원으로 93.8%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연소득이 17.8%, 상용근로자가 17.4%, 일용근로자가 61.1%의 명목임금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넘어선다. 29만여가구 가운데 2008년에 비해 2013년 소득이 증가한 비율도 68%나 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결과를 지난 2015년 발표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저소득가구가 빈곤을 탈피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대상을 늘리는 등 제도 자체도 확대해오고 있다.


한편 올해 장려금 신청은 지난해보다 더욱 간편해졌다. 국세청은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간편신청을 확대해 홈택스 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 31일까지 신청이 마무리되면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중에 장려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