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조제품은 미간 주름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모방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2019년 3월 3일(제조번호 089139), 2019년 7월 21일(091743), 2019년 10월 10일(093103)인 제품이다. 정품은 바닥이 볼록하고 라벨 배경이 하얀색이지만, 위조제품은 바닥이 오목하며 라벨 배경색도 노란 미색이 특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해당 제조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제조사에 진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반드시 정상적인 유통체계에 따라 제조·수입자 또는 의약품도매상 등을 통해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원료 등으로 가짜 보톡스와 필러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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