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능동로(35m)에 위치하고 도보로 100m 이내 건대입구역(지하철 2·7호선)이 입지해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다. 이 같은 입지적 특성을 살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지하 7층, 지상 19층)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3-2지구 특별계획구역(3967.8㎡)을 3-2-A지구(2560㎡)와 3-2-B지구(1295㎡)로 분리하고 일부 부분 편입된 토지(112.8㎡)를 3-3지구에 완전 편입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을 변경했다.
이번 안은 이 가운데 3-2-A지구의 개발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확폭 및 건축물 내 공공시설 조성으로 약 22.7%를 기부 채납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또 역세권 특성 및 서울시 주택정책 등을 고려해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 인근 대학생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는 2011년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됐지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가 유보된 지역이다
건축물 내 공공시설은 향후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공동전시홍보관, 캠퍼스타운연계시설과 청년커뮤니티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용목적에 따라 지상 3층은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지상 1층 및 8층 일부는 사용권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이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건대입구역 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