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대 개인)대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P2P투자법이 발표됐다.

P2P대출 연구회사 크라우드연구소는 29일부터 시행된 P2P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안전한 P2P 투자가이들’를 30일 소개했다.


국내 유일 P2P금융 전문 연구회사 크라우드연구소는 29일부터 시행 된 P2P대출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안전한P2P투자가이드’를 30일 발표했다. 내용은 ‘P2P업체 선정 시 확인해야 할 6가지’와 ‘P2P대출상품 투자 시 주의해야 할 2가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P2P업체 선정 시 확인해야 할 6가지
①제3자 예치금관리 시스템 확인=P2P업체가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P2P가이드라인에 따라 P2P업체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에 맡겨야 한다.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P2P업체의 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하라는 취지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에 투자할 경우 업체가 파산이나 해산하면 예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②공시 확인=투자 전 해당 P2P업체 홈페이지에 공시된 사업정보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P2P업체는 P2P대출구조, 누적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과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 ▲예상수익률과 수익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의 부대비용 ▲사업내용, 신용도, 상환계획, 담보가치, 추심절차 등 차입자에 대한 사항 ▲투자자-차입자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과 조기상환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원금보장’ 광고여부 확인=P2P업체가 ‘원금보호’, ‘확정수익’, ‘원금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 P2P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투자다. 만약 해당 업체가 이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다면 P2P대출가이드라인 위반업체에 해당한다.

④경영진 이력과 사진 확인=P2P업체 홈페이지에서 ‘회사소개’ 란을 통해 경영진의 이력과 사진을 확인한다. 투자자 자금으로 대출·이자 관리를 하는 경영진의 사진과 이력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업체를 신뢰하기 힘들다.

⑤투자보호장치 확인=P2P업체의 투자보호장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투자보호장치를 둔 업체의 경우 일정금액을 보호해준다. 따라서 투자금보호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좋다.

⑥여신회사(또는 제휴 금융사) 표시 여부 확인=P2P업체는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플랫폼사업자는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대부사업자는 대부등록번호를 게재한다. 이 번호가 없다면 불법업체일 확률이 높다.

◆P2P대출상품 투자 시 주의해야 할 2가지

①투자상품 정보 자세히 확인=투자상품 정보 확인은 필수다. 해당 정보를 통해 원금손실 또는 회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업체에 문의한 후 투자할지를 최종 결정하는 게 좋다. P2P대출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업체는 사업내용, 신용도, 상환계획, 담보가치, 추심절차 등 차입자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각종 공시정보가 ‘투자상품과 이용약관’에 동일하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크라우드연구소는 이 같은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투자상품이 ‘사전 공지’ 상태일 때 여유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②소액 분산투자=P2P투자자는 P2P대출가이드라의 ‘1개업체 당 투자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투자자는 연간 1개 상품에 최대 500만원, 1개 업체에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 업체의 여러 대출상품에 분산투자해야 한다. 이는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유용하다. 투자한도를 초과해 투자를 유인하는 P2P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