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 은 ▲한·일어업협상 장기 지연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어와 조업 중단 ▲고수온으로 인한 해·어황 변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성행 ▲바다모래 불법 채취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획량은 상징적 하한선이라 여겨졌던 100만톤이 붕괴되는 등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정책자금)으로 업체당 영어자금 소요액의 20%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의 조업 경비 조달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대내외적 악재로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업인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138만 수산산업인을 위한 수산자금 지원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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