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1000원으로 관내 전구간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한 '천원버스 단일요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요금은 일반인 1000원, 중·고등학생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으로 군내 어디든 갈 수 있으며,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100원씩 할인된다.
관내 전구간 무료 환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10km 초과할 때마다 요금이 할증돼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는 최대 4600원의 요금이 소요되는 등 군민에게 부담이 컸다.
그동안 보성군은 천원버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추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및 심의회 개최 ▲보성군의회 설명 등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왔다.
보성군은 ㈜보성교통과 '천원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을 6월중에 체결할 방침이다. 또한 '천원버스 단일요금제' 전면 시행에 맞춰 ▲버스 LED 행선지 전광판 부착 추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운영한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천원버스 단일요금제가 본격 시행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요금인하 등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군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최초로 시행한 100원 행복택시는 지난 4월말까지 9개 읍면 41개 마을에서 13만6000여 명이 탑승해 일일 평균 147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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