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가 31일 국내로 송환되면서 정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정씨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2015년 최씨와 공동명의로 된 강원 평창 일대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 은행 독일법인에서 비거주자 신분으로 24만유로를 대출받았다.
'비거주자'는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씨는 대출 당시 이화여대 1학년생이었으므로 자격이 없었다.
정씨는 24만유로와 함께 최씨의 예금을 담보로 14만유로를 더 대출받아 총 38만유로(약 4억8000만원)로 독일 현지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정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인 소명절차 등을 밟을 수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행한 특별검사도 정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씨가 강제송환이 된 만큼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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