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금융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중국인 2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 후 ‘개인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돈을 인출시켜 A씨(25·여) 등 9명으로부터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B씨(21)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지난 4월11일부터 5월25일까지 중국 콜센터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연루됐다, 모든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면 차후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광주, 경기, 부산, 울산 등에 거주하는 9명으로부터 총 3억6000만원을 가로채 이를 송금책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5%인 1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피해자 중에는 모친의 암 진단 및 치료 보험금 7500만원을 편취 당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보이스 피싱 일당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피해자들 스스로 대상 사건에 접속하도록 유인해 피해자가 수사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허위 ‘금융범죄계좌추적서민원서’ 등을 제시하며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보이스 피싱 일당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피해자들 스스로 대상 사건에 접속하도록 유인해 피해자가 수사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허위 ‘금융범죄계좌추적서민원서’ 등을 제시하며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사용 전화도 일반 국민들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발신자를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되는 기술 일명 ‘전화앱(070→02.101 변환)’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에서는 전화로 범죄사건 연루를 이유로 절대 현금 또는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절대 속지 말고, 해당기관 대표번호로 문의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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