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마치고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까지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국산 계란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수입 가능 식용란은 태국을 포함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6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또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계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 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국산 계란은 현지 원가가 1알에 70원 정도이며 선박을 이용해도 일주일 정도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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