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도 각각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엄모 상무이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르면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은 모두 처벌한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를 믿은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7조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은 대우조선의 2013∼2015 회계연도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이들은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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