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통위가 KT와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현황에 대해 경고 공문을 보냈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현황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에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에 대한 경고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이통시장에 대한 사실조사 기간 중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방통위 조사결과 KT와 LG유플러스는 5월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판매장려금을 가이드라인인 30만원을 뛰어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통상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서면이나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후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와 별도로 삼성전자 갤럭시S8 시리즈 ‘대란’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대형유통망을 중심으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있었던 갤럭시S8 대란의 경우 강변과 신도림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약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끝나는 8월말까지 유통망에 대한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붐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유일하게 경고조치를 받지 않은 SK텔레콤의 경우 자발적인 시장조사단을 편성, 일선 유통망을 중심으로 실태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경고를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당분간 몸을 사릴 것”이라며 “방통위가 이후 처분을 내릴 때 이번 서면 경고를 기준으로 과징금 가중·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많아 영업정지는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통시장 안정화화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