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28일 발표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의거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일단 명목상 유지된다. 다만 각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다만 성과연봉제 폐기가 문재인정부의 공약인만큼 이를 유지하려는 공공기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월 현재 성과연봉제를 적용한 기관은 119곳이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도를 도입한 곳은 48곳이다.

기재부는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에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제외했다. 아울러 평가 제외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