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다음해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30%를 적용한 인상액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기준은 올해치인 135만2230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장의 월 급여는 올해 21만6000원에서 다음해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병 봉급은 2020년에 최저임금의 40%,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적용받는다. 40%를 적용하면 병장의 월 급여는 54만892원, 50%를 적용하면 병장의 월 급여는 67만6115원까지 확대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병 봉급 인상을 고려해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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