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오전 0시20분쯤 변호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30분 개최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장은 2015년 12월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재직 당시 성북구 내에 병원 신축을 추진 중이던 S건설 임원 A씨(62)로부터 부지 변경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신축 부지 내에 있던 가게가 부지에서 나가지 않자 정 의장에게 해결을 요청하며 돈을 건넸다. 정 의장은 대가로 받은 1억5000여만원을 지인 C씨(51)가 이사장으로 있는 청소년 관련 재단에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정 의장은 같은 해 5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이집 원장 B씨(54·여)와 어린이집 주변에서 빌라를 짓던 건설업자 간 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어린이집 근처 빌라 공사에 대해 항의하다 건설업자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해 도로 점유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 정 의장이 개입해 건설업자로부터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아 B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B씨에게 스타렉스 차량 구입비로 2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요구한 병원 부지 변경이 이뤄졌고, B씨와 건설업자 간 민·형사상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 의장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 C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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