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찬반 대립이 첨예한 문제를 논의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액 체납 한시적 면제 등이 포함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은 공제 대상은 유지하되 공제율을 10% 초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75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증가시켰을 때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앞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공제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된다.
또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기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소액 체납액을 면제해준다.
박 대변인은 "소득 주도 성장과 연결돼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조세와 재정이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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