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소.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끝내고 정상영업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STX조선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11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지난해 예정돼 있는 변제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올해 변제 예정인 회생 채권도 일부 조기 변제하며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돼서다.

앞서 경영난으로 채권단 공동관리 아래서 자금지원을 받아오던 STX조선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STX조선은 지난해 11월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받은 후 예정된 변제 금액을 모두 갚고, 올해 이후 갚기로 한 회생채권 중 약 442억원 상당도 조기에 갚았다.


지난해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지 약 1년1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STX조선은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STX조선해양은 영업 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에서 보다 활발한 영업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