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9 부동산대책의 대출규제가 3일 시행되며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청약조정지역 내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서울 개포주공4단지 전용면적 42㎡ 호가는 지난달 12일 10억3000만원에서 지난 1일 10억3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5월 최고 10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곳이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 호가도 최근 2주일 사이 15억원대에서 15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더구나 정부는 다음달 가계부채대책을 발표, 추가로 총채무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전망이다. 기존 신용대출 외에 카드대출, 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도 대출에 영향을 미쳐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 아파트는 계약금만 갖고 분양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약조정지역 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중도금과 잔금대출의 LTV·DTI 규제가 강화되면 청약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