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폐쇄를 계기로 은행의 지점 통폐합 등을 방지하는 은행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1998년 은행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도 은행의 점포와 인력 조절이 가능해져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지점폐쇄 등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폐점으로 금융소비자의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며 나아가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며 "씨티은행이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씨티은행의 발표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은행업의 인가 요건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 은행법 개정을 검토해 은행 경영진의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은행 점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은행법에는 은행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은 물론이고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점포의 신설 및 폐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금융당국조차 직접적인 조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씨티은행의 경우도 은행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소비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발생시켰음에도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씨티은행처럼 국민의 일자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은행영업지점의 신설 및 폐쇄 등에 대해 금융당국조차 직접적인 감독·행정조치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 은행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외국 금융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외국자본을 의식해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두고 봐서는 안된다"며 "이는 민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민주당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현재 126개인 지점을 25개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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