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사절차 규칙과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그간 국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사건처리와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공정위가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조사절차 규칙과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방침이다. 기본방향은 위에서 방침을 정해 하달하는 하향식(탑다운)이 아닌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 종합하는 상향식(보텀업) 프로세스로 추진한다. 

그는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2개월 간 운영하겠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마련된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과별 의견수렴과 간부회의 토론 등을 거쳐 내달 중순 위원회 토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8월 말에 외부토론을 진행한 뒤 9월에 신뢰제고 프로세스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