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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규아파트 분양 시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주택을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기집이 없는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는 올해부터 자율화가 시행됐지만 서울·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40%를 의무적용한다.


김 장관은 "단기투자 목적의 수요를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