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면세점/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 2015년 진행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돼 최종 순위가 바뀌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호텔롯데는 2차례 모두 관세청이 계량항목 수치를 다르게 기재해 한화와 두산에 면세점 특허권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가 지난해 감사를 요구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15년 두 차례 진행됐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호텔롯데에게 불리하게 잘못 산정돼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 매장 설치비율 등 3개 계량 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호텔롯데의 점수가 규정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점수가 240점 많게 부여돼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같은해 11월 면허 기간이 만료돼 후속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의 적정성 등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호텔롯데의 점수가 191점, 두산의 점수는 48점 적게 부여돼 상대적으로 점수가 덜 하락한 두산이 호텔롯데 대신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관세청 과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탈락시키기 위해 두산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도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 및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면세점 신규특허 공고요건 및 발급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