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세부기준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에서는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외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기준,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법에서는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을 규정하고 기타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 현황과 채무보증 현황이 개정법에서 공시사항으로 추가된 것을 반영해 시행령에서도 공시사항으로 추가했다.

개정법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지금과 같이 5월 1일로 정하되, 올해는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 지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5~10조원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